아동입소 및 퇴소절차
- 입소대상자(아동복지법 제15조)
-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- 보호자로부터 학대받은 아동
- 보호자의 학대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 되어 동이나 센터가 시, 도지사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한 아동
-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보호자의 질병, 가출 등으로 가정내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아동
-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
- 입소절차
- 퇴소절차
- 가정귀가, 만기퇴소 등 2가지 퇴소절차가 있습니다.
- ● 가정귀가
- 학대아동의 경우 부모의 요청으로 퇴소가 불가하여 시설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, 조사 등 결정한다.
- 일반입소아동의 경우 부모의 요청에 의해 가정 복귀시킬 경우 아동상담 및 부모상담을 하고 가정방문 및 가정조사를 통해 아동이 원 가정에 복귀할 경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확인 후 원가정내에서 한달 간 적응기간을 통해 아동과 보호자가 모두 가정귀가를 원할 경우 퇴소결정을 한다.
- ● 만기퇴소
- 18세가 넘거나,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본인의 요청에 의해 만기퇴소를 할 수 있습니다.
- 매실보육원에서는 대학진학을 하거나 직업훈련하는 아동은 연장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
- 경계선급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의거 만 25세까지 연장보호 가능합니다.
- 퇴소 후 사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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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 장학금 연계
및 장학재단 지원 -
LH주택공사
전세주택 연계 -
취업 및 고용유지를 위한
상담 및 지원 -
퇴소자 모임 연계
사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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